붉은애벌래46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부여 제도 관련 문의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3회 분할 사용(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A4. 남녀고용평등법에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4.10)위 내용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3회 분할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시점에 미리 시점을 정해야 하나요?예시) 2026년 4월 10일, 13-17일(6일) / 2026년 5월 4일-8일(4일) + --- = 최종 20일혹은예시) 2026년 4월 10일, 13-17일(6일) 쓰고 추후에 14일에 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해도 되나요?2)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면, 근로자가 10일만 쓴다고 분할 신청을 해놓고 추후에 120일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까먹었을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나머지 10일분에 대한 휴가를 발동시켜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직,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 보상 방식 문의 드립니다.출산휴직 ->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사항 드립니다.문의 1)[전제]근로자가 출산휴직 -> 육아휴직하던 도중 복귀를 희망 (합의된 기간보다 더 일찍 돌아오기를 희망,)[문의]이 경우에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에 합의된 기간만큼 진행(=거절)하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혹은 대체 인력 채용을 안 하더라도 동일하게 거절할 수 있나요?문의 2)[전제]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출산 휴직을 시작하길 희망함연차 휴가 소진 -> 출산 휴가로 진행하기로 회사와 합의함근로자가 조기 출산이 이뤄지면서, 연차휴가를 소진하던 중에 출산휴가가 시작되게 됨.[문의]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출산휴직을 시작하게 된 경우, 출산휴직이 끝나고 나서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나요?혹은 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연차 휴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 연말정산용 급여명세서2025년 9월 19일에 정년 퇴직 후 2025년 9월 22일에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해당 근로자 분께서 9/11에 시간외근로, 9/25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시고 9월 말 경에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된 경우, 연말정산용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9/19 이전에 수행된 시간외 근로수당은 제외하고 9/25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명세서에 넣는게 맞나요?아니면 연이어서 바로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전체에 대해서 근로명세서를 구분하지 않고 발급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메일로 사직의사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사직서, 사직원 양식이 별도로 없는 외국계 회사입니다.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서, 직원 본인이 사직일 전에 사직서를 철회를 희망할 때 거절 할 수 있을지)특히, 휴직 기간(육아휴직, 출산휴직, 일반 무급 휴직 등) 중 복직 일자가 다가와서 복직 의사를 물었는데 본인이 복직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직을 희망한다고 이메일 회신을 한 경우, 이것을 사직서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면접 과정에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 사택 미제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채용 공고에는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면접 과정에서 필요 시에 사택이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경우면접 과정에서 필요 시에 사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 경우각각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회사에 사정에 따라 사택 제공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급에게 공유를 해도 되나요?퇴직 직원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팀장급에게 공유를 해도 되나요?퇴직금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2.5일 근로자 미사용연차 보상 방식보통 직원들이 월 400만원을 받고 일하면, 주 2.5일 근로자는 월급여 2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고. 연차 휴가도 그에 맞춰서 풀타임 직원분들이 월마다 2개가 생기면 2.5일 근무자 직원들은 월마다 1개가 생깁니다.근데 2.5일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1개 휴가가 남아 있으면 미사용연차 보상을 월20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월40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달에 퇴사와 재입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비과세 식대 적용9월 19일에 퇴사를 했다가 9월 22일에 재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9월 1일 ~ 9월 19일 분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 식대 20만원 한도로 지급을 하였는데요,9월 22일 ~ 9월 30일 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식대 20만원 한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무수당 지급 시에 휴가 사용으로 차감 진행 관련 문의저희 회사에서는 직무수당 지급 시에 휴가 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만큼은 직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 합니다.그런데, 예비군 훈련 참석, 출산 휴가와 같이 법으로 보호 받고 있는 휴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기간에 직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급자의 장기휴가로 인한 직무수당 지급 시 연차휴가 사용하면 계산에서 빠지나요?상급자가 약 3주간의 장기휴가로 인해, 일부 업무를 커버 (추가 업무 수행)하는 대신에 직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급자의 업무를 하기 위해 받기 위한 수당인데, 휴가 사용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직무수당이 계산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