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장은 한 집당 1자리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두 집이서 앞.뒤 주차로 사용중인데
저희집은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
윗 집(차량 2대 보유)에서 편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달부터 저희집 자리에 옆집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제가 저희집 자리를 대여해주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8세대가 살고 있는데 외부차량은 주차금지라 해서요.
제가 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