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아는데. 돈을받을방법
차용증 받아는데. 돈을 안갚아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승소는. 했는데 돈받을 방법이없어요..전화도 받지도않고 아예 연락이안돼요..어디사는지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도 없다고하니. 압류도 안돼고. 답변부드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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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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