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아는데. 돈을 안갚아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승소는. 했는데 돈받을 방법이없어요..전화도 받지도않고 아예 연락이안돼요..어디사는지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도 없다고하니. 압류도 안돼고. 답변부드탁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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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