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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수염고래26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섰는데 몇달간은 잘주더니
전화도문자도 받지않고 이사도해버리고
갑갑하네요 법적절차로 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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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도 받지 않고 주소도 불명인 상태라면 임의로 변제를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