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남교산 생애최초 청약 질문드립니다.
결혼한지 1달된 신혼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남 a2생애최초로 청약을 넣을까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 자에게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궁금한것은 입주자공고일은 3.31일에 떳고 특별공급청약 일정은 05.04일에 한다고 하더군요
[3번항목]을 보시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혼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이 문단을 보면
제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5.4일 청약넣는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조건이 충존이 되는건지
아니면 입주자모집공고일 3.31일전까지 혼인신고가 마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