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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치208
거대한까치20821.04.28

층간소음 피해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 모두가 보는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피해호소를 함에 있어서 특정세대를 지목하고 피해받은 고통에 조금 과장된 정신적피해를 글로 남겼을때 그 지목된 사람이 허위 과장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 할수있는 증거는 무엇이죠? 그리고 피해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나요? 처벌이 된다면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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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정신과 진료 내역 또는 해당 내용으로 인한 주변인들의 인식 등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성립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 범위 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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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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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여부 또는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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