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정신과 진료 내역 또는 해당 내용으로 인한 주변인들의 인식 등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성립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위 법정형 범위 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