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게시물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모두가 보는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피해 게시물을 게시한다면(정신적피해를 글로 남겼을때) 그 지목된 곳에서(윗층) 허위, 과장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 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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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알릴 이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또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게시하시려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위 방법 보다는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층간소음 피해에 관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기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처벌여부는 해당 행위의 공익성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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