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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5.04

층간소음 피해 게시물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모두가 보는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피해 게시물을 게시한다면(정신적피해를 글로 남겼을때) 그 지목된 곳에서(윗층) 허위, 과장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 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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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알릴 이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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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게시하시려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위 방법 보다는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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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층간소음 피해에 관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기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처벌여부는 해당 행위의 공익성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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