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잗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매출에서 매입 관련 비용,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도 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얗 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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