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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0.27

소득세를 부과받는 다양한 활동들과 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임금으로 받는 급여나 월급은 어떤 조건에서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또한,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의 보너스도 소득세의 적용 대상인가요?

그리고 자영업 및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이러한 활동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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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의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해당합니다.


    사업을 하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입이 있다면 모두다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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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잗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매출에서 매입 관련 비용,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도 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얗 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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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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