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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마귀198
엄격한사마귀19823.02.04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세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적절히 준비하여 지불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 지불에 관련된 각종 절차와 규정,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팁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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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기초 세금에 대한 내용과 신고일정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A%B8%B0%EC%B4%88-%EC%84%B8%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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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매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세액을

    미리 준비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함으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신고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매입 관련 증빙 서류, 사무실 임차료,

    종업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차량

    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 수수료 및 세무신고 수수료, 세무조정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신고에 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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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총 수입에서 사업에 지출된 경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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