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매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세액을
미리 준비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함으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신고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매입 관련 증빙 서류, 사무실 임차료,
종업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차량
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 수수료 및 세무신고 수수료, 세무조정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신고에 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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