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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동고비36
푸른동고비3623.12.27

세들어가는 세입자입니다 누수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사온지 2~3개월 정도 밖에 안됬고 이사 오고 나서 싱크대 누수를 확인하여 보일러 열고 잠그는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응 확인을 하여 사진을 남겨두고 1차 수리를 집주인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23.12.17 아래층 천장이 물이새서 전문가분을 불러 확인을 해보니 싱크대 하수구 막힘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 일은 집주인에게 전달을 하여 해결하려 하였으나 하수구 뚫는 비용은 지불 해주겠다 단! 아래층 도배는 세입자의 저에게 하라는 이해가 안되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자가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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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도배비용도 집주인이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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