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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바구미182
후덕한바구미18222.07.21

아랫집 누수문제 전세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이고 이 집에서 산 지 1년 되었어요

아랫집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고, 임대인측에서 누수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찾았는데, 누수업체측에서는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이고 싱크대 배관에 음식물이 끼어 누수가 된거라며 얘기하시는걸 다 영상으로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정수기 호스가 그 싱크대 배관에 연결되어 있었어요(정수기 렌털업체에서 거기에 연결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절연테이프랑 와이어등으로 꽉 묶어 놨었거든요. 누수업체에서는 정수기 호스를 싱크대 위로 연결하라고 하고 배관 연결부위에 다시 역류가 일어나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이제는 혹시 음식물이 끼어서 역류를 하더라도 배관옆쪽으로(싱크대 바닥쪽으로) 누수가 안될것이고 역류가 되면 싱크대 위쪽에서 물이 안내려갈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을 아무문제 없이 살다가 갑자기 배관에서 물이 역류해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었는데, 임대인측에서 누수업체 비용 20만원 가량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누수가 된것은 정수기 호스를 배관에 연결해 놓아서 틈이 생겼기 때문에 누수가 된거라고, 음식물들이 쌓여 역류는 했지만 만일 정수기호스가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싱크대 위로 역류를 했을것이지 배관옆으로(싱크대 바닥으로) 물이 새지 않았을거라고, 아랫집에서 200만원 가량 제시한 금액을 저희가 모두 부담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저희가 아랫집 벽지시공비를 모두 부담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일 정수기호스때문이면 정수기렌탈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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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집주인이 책임질 문제이겠으나

    임차인이 사용과정에서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기 호수문제라면 그 설치관리자인 렌탈업체에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수기호스 때문이라면 정수기렌탈업체에게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