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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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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