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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0

프리랜서 사업소득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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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에게서 용역 등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공받은 용역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되며 향후 부가

    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