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에게서 용역 등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공받은 용역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되며 향후 부가
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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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