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23.10.14

일은 내가하고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로 발행

제가 프리랜서인데,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외주 업무를 끝내고 돈을 받고, 가족이 가진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물론 부가세는 내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분께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용역 대가를 지급시 3.3%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용역대가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