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용역 대가를 지급시 3.3%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용역대가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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