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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23.10.14

일은 내가하고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로 발행

제가 프리랜서인데,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외주 업무를 끝내고 돈을 받고, 가족이 가진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물론 부가세는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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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분께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용역 대가를 지급시 3.3%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용역대가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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