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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31

퇴직연금 dc형 etf구매한거 퇴사시 처리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etf매매시,

퇴사시에는 irp에 받게 될면,

매도후 현금인가요?

그대로 상품이동인가요?


매도후현금은 좀 불합리한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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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이전(회사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 IRP계좌)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근무하시는 회사를 모계좌로하여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면 회사의 계좌임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지 후 본인의 IRP 계좌로 옮길 때 회사(인사)측에 계좌상의 상품을 해지, 또는 IRP 계좌로의 상품이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측에서 퇴직연금 관리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상품이전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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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을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물이전'방식으로 해지를 요청하시게 되면 ETF를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하셔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지급해지로 하시게 되면 ETF를 파시고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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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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