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이전(회사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 IRP계좌)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근무하시는 회사를 모계좌로하여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면 회사의 계좌임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지 후 본인의 IRP 계좌로 옮길 때 회사(인사)측에 계좌상의 상품을 해지, 또는 IRP 계좌로의 상품이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측에서 퇴직연금 관리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상품이전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