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etf구매한거 퇴사시 처리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etf매매시,
퇴사시에는 irp에 받게 될면,
매도후 현금인가요?
그대로 상품이동인가요?
매도후현금은 좀 불합리한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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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이전(회사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 IRP계좌)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근무하시는 회사를 모계좌로하여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면 회사의 계좌임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지 후 본인의 IRP 계좌로 옮길 때 회사(인사)측에 계좌상의 상품을 해지, 또는 IRP 계좌로의 상품이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측에서 퇴직연금 관리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상품이전 처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을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물이전'방식으로 해지를 요청하시게 되면 ETF를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하셔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지급해지로 하시게 되면 ETF를 파시고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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