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거래대금 규모가 크고, 그 권리를 거래
이전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단단히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또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일치 여부와, 등본상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저당권이나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을 확인 합니다.
잔금시까지 설정된 등기의 말소해지 조건을 협의합니다.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에 의거 지번 면적 용도 건물의 현황을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은 매수자 매도자 본인과 직접대면 계약 하고, 등로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시 대금의 지급액과 지급 스케쥴,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 표시, 매매대금의 위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 날짜 및 서명 날인 등의 내용을 협의 확인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