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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21

부동산 매매 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주의하게 계약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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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거래대금 규모가 크고, 그 권리를 거래

    이전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단단히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또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일치 여부와, 등본상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저당권이나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을 확인 합니다.

    잔금시까지 설정된 등기의 말소해지 조건을 협의합니다.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에 의거 지번 면적 용도 건물의 현황을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은 매수자 매도자 본인과 직접대면 계약 하고, 등로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시 대금의 지급액과 지급 스케쥴,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 표시, 매매대금의 위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 날짜 및 서명 날인 등의 내용을 협의 확인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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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시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서류 확인하고 서류상 소유자와 계약합니다. 토지대장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다르다면 잔금일전에 등기부를 수정하고 잔금정리를 하는 안전합니다.

    매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계좌이체 하시고, 주택이면 세입자 현황도 표기하시고요.

    입주를 한다면 세입자 명도 책임주체를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주택이면 하자 보수와 기간, 범위도 특약에 기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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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서(발급용도:부동산매도용)와 인감도장 일치확인

    매도인 등기부등본과 실제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신분증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


    잔금전 확인사항

    이체한도 확인

    각종쓰레기,공과금 정산 확인

    각종 취등록세, 중개사비용 영수증


    원만한 거래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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