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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부동산 매매할 때 어떤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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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8.0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등기기록, 등기사항증면서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내용과 서류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됩니다. 등기 기록은 구분건물에 관련된 내용,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매매를 하려면, 임차권,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 내용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등을 꼭 확인해야됩니다. 등기 기록 내용과 동일한지, 불일치 한지를 체크해야하는 데요. 만약 불일치 할 경우 등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작성전 우선 확인사항이 바로 신분증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됩니다. 신분증 위조 여부는 민원 24를 통해서, 그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먼저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도장인지도 확인해야되고, 매도인과 대리인 관계도 체크를 해야됩니다.


    당사자와 전화 통화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기간 3개월 이내인지도 확인해야하고, 이 두가지가 맞다고하면, 이제는 위임장 내용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어찌 되는지도 직접 체크하길 바랍니다.


    원래는 계약 당사자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류는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이 있고, 문제 발생할 때 과실을 입증하기 힘든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당사자와 시간과 날짜를 맞춰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통장이 대리인이 아닌 매도자의 것인지 확인해야하고, 금액은 매도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리인은 계약에 대한 대리인일 뿐입니다. 자금이 오고 가는 것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일치 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온 사람이 실제적인 법인의 대표인지, 대리인인지, 도장도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가 이뤄집니다.


    금액 지급 방법 즉 돈이 오고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은 작은 금액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부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급 기일이나 어떤 형태로 입금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이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등으로 나눠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일시불로 지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는 증거로써 지급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일방적 파기를 한다면, 매도자는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도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는 매수, 매도 둘 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답니다. 이것도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서 약정 해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유의할 점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매도자가 실제 권한이 있는 소유자인지, 그리고 당사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고 , 사려고하는 매물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쉬운예로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 면적, 토지점유할 권리, 근저당등을 전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하여 위반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등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 매수할 때 주의사항은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매수인 위주로 답변드리겟습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후 잔금 지급

    3.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먕서 열람을 통해서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시 반드시 위임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입금은 위임장에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했을시 소유자통장으로 입금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