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부모님에게 폭력, 협박등을 행하여 연락을 끊은 자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오랜동안 협박(재물) 폭행등을 행하던 자식이 있습니다. 2018년 법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저와부모님 주거지를 이사하고
접근금지명령으로 주소지를 알수 없게 막아둔상태입니다.
급작스럽게 부모님두분다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돌아가시게된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혼란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직계존속,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결격사유는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를 보면 존속살해, 치상의 경우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한 처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상속에서 배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 부분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유류분이라고 하여 고유의 상속부분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그 피상속인의 재산만이 아니라고 보는 취지에서 위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해당 자녀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그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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