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시 연락 끊은 자녀한테도 유산이 상속되나요?
부모 사망 시에 연락 끊은 자녀한테도 유산이 상속되나요?
예를 들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지금 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데 전 부인과는 이혼할때 아예 연락을 끊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치면요. 사망 시에는 그 자녀한테도 재산이 상속되나요?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망 연락이 가서 상속이 되는거죠?
그럼 상속이 안 가게 하려면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아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끊어진 것만으로 자녀가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절차를 밟으려면 그 자녀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었더라도 자녀라는 지위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안가려고 현부인과의 자녀 명의로 돌려놓으면 전부인과의 자녀는 현부인과의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