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건인데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 해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주문해서 개인 명의로 수입신고 됐습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되고 물품까지 받은 상황인데, 혹시 수입신고 취하하고 다시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통관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따라서 반입 후 개인명의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사업자 명의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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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된 물품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재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문하시어 해당 건은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2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품을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가끔일어나는 일이기에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개인통관으로 진행하였더라도 판매만 아니라면 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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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 250조)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얻으면 그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③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경기불황 등에 따른 업체의 자금사정
② 감면신청,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
③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취하
④ 국내 판매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의 취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즉, 물품이 이미 반출되어 받으신 상태라면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하기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되어 이미 반출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취하가 어렵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고시상 보세구역에 다시 입고시킨 뒤 사업자통관이 가능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목록통관 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특송을 통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목록통관 건을 수입신고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