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배우자(남편)를 인적공제하는경우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데 인적공제를 받을 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2.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공제는 연간 근로ㅗ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