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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다람쥐80
활발한다람쥐8024.02.01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공제가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 없지만 부양가족이있는 여성세대주의 근로소득이 3천미만이 요건인걸로 아는데 만약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배우자(남편)를 인적공제하는경우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데 인적공제를 받을 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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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2.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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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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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공제는 연간 근로ㅗ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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