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질문드려요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 없지만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이 3천미만이 요건인걸로 아는데 만약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배우자(남편)를 인적공제하는경우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데 인적공제를 받을 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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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배우자(남편)를 인적공제하는경우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데 인적공제를 받을 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법 관련이니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여자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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