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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다람쥐80
활발한다람쥐8024.02.01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질문드려요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 없지만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이 3천미만이 요건인걸로 아는데 만약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배우자(남편)를 인적공제하는경우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데 인적공제를 받을 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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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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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배우자(남편)를 인적공제하는경우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데 인적공제를 받을 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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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법 관련이니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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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여자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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