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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

1년미만 계약직 질병휴직중 급여지급하려면?

사규에는 무급이 원칙인데

1년미만 계약직 계약만료일까지 휴직할 계획입니다.

계약만료후 재연장 안할거라 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하고 끝내려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복귀처리하고 정상급여 나가는게 나을까요?

계약직에게는 나갈만한 돈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질병휴직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즉, 휴직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는 질병휴직이 무급이 원칙이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유급휴직으로 부여하여도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휴직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