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09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할때 증거자료를 첨부하려고 하는데 상대 원고측이 그것을 볼수도 있나요?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하고 전자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내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라 원고측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피고와 피고 배우자의 이름, 주민번호등 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감합니다.피고 이름과 주소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가려서 첨부자료 제출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일부 가리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볼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반박을 해야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모두 보내줍니다. 상대방이 보면 안되는 정보는 가려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