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작성하고 전자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내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라 원고측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피고와 피고 배우자의 이름, 주민번호등 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감합니다.피고 이름과 주소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가려서 첨부자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일부 가리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볼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반박을 해야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모두 보내줍니다. 상대방이 보면 안되는 정보는 가려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