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소장 접수 후 소장 동일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거 내용물까지 피고에게 모두 전달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증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