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소장 접수 후 소장 동일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한다고 알고 있는데 증거 내용물까지 피고에게 모두 전달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증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 모두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되며, 상대방도 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이상에는 상대방도 확인하게 되며,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제출하기 어려우면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시던가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고와 피고가 각자 제출한 서면, 증거는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증거라도 민사에서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들은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해야
반박도 할 수 있기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만, 증거들 가운데 공개되면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관련하여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관련 증거 일체 등 모든 소송 기록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공개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