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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사건이송신청 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이송을 하는데 보통재판적에 따라 관할을 증명하기위해 피고측이 사건이송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피고인 본인의 현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만 적시되어있으면 되나요? 나머지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는 가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 당사자 본인의 주소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리셔도 문제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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