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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나요? 집 주소로 받기가 좀 그래서 소장에 주소를 변경했는데 증명서류에 진정서를 같이 제출할 거라 주소가 적혀 있어서요... ㅠ 아니면 소장만 상대방이 확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진정서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 및 증거 모두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공격방어 방법으로 준비서면이나 기타 서면 모두가 당사자에게 송달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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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부분의 서면 및 증거자료는 상대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를 보고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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