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해사이트나 불법사이트 차단을 방심위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면 사이버 경찰청도 그런사이트들을 차단하나요? 아니면 차단은 방심위가 다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바로 그러한 사이트를 차단할 수는 없겠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