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혹은 협찬이 들어오면 해당 내용이 협찬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고성의 금액을 받고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고나 협찬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고 관련 홍보글을 작성한 경우 공정거래위 지침에 반하여 광고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