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에서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보통 내돈내산으로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받았으면 업체에서 제공한 후기입니다.로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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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뒷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목적으로 제공받아 그 내용으로 게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반하여 게시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 제공과 협찬 등이 있으면 해당 리뷰 게시물 등은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되었다는 사실, 유료광고 포함 등을 명확히 언급해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한 경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것으로 사업체, 인플루언서(작성자) 모두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동법 제11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 및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