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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지후
PB.지후22.08.13

실비보험 보상금중 급여와 비급여가 각각따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진료를 보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금액이

총 5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진료비 15000원 체외충격파 35000원 주사료 5000원 입니다.

비급여특약이 들어가 있구요.

한곳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왜 보상금이 진료비와 치료비 각각 따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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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가 그렇습니다.

    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 입니다.

    진료비 급여 공제금액 1만원

    충격파와주사료 4만원 비급여 공제금액 3만원

    이로서 보상금액은 1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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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나눠집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적용/ 비급여는 건보미적용

    예전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최근4세대 실비는 비급여를 많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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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치료와 비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금액(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때문에 같은 곳에서 치료를 한 경우라도 급여 치료 부분과 비 급여 치료 부분을 나누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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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공제 금액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입니다.

    특히 3대 비급여특약은 치료 시행시 회당 30% 공제후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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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가 비급여 치료인데요. 굳이 따로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한 것은

    치료를 받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병원에서 1번의 치료를 총 3세번으로 나눠서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료한번 충격파 한번 주사한번 그러면 1번을 받은게아니라

    각각 한번을 받은거니 다 자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질문자님께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병원에서의 장비가 다르게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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