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가 비급여 치료인데요. 굳이 따로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한 것은
치료를 받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병원에서 1번의 치료를 총 3세번으로 나눠서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료한번 충격파 한번 주사한번 그러면 1번을 받은게아니라
각각 한번을 받은거니 다 자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질문자님께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병원에서의 장비가 다르게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