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상금중 급여와 비급여가 각각따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진료를 보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금액이
총 5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진료비 15000원 체외충격파 35000원 주사료 5000원 입니다.
비급여특약이 들어가 있구요.
한곳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왜 보상금이 진료비와 치료비 각각 따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가 그렇습니다.
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 입니다.
진료비 급여 공제금액 1만원
충격파와주사료 4만원 비급여 공제금액 3만원
이로서 보상금액은 15,000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나눠집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적용/ 비급여는 건보미적용
예전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최근4세대 실비는 비급여를 많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치료와 비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금액(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때문에 같은 곳에서 치료를 한 경우라도 급여 치료 부분과 비 급여 치료 부분을 나누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공제 금액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입니다.
특히 3대 비급여특약은 치료 시행시 회당 30% 공제후 지급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가 비급여 치료인데요. 굳이 따로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한 것은
치료를 받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병원에서 1번의 치료를 총 3세번으로 나눠서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료한번 충격파 한번 주사한번 그러면 1번을 받은게아니라
각각 한번을 받은거니 다 자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질문자님께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병원에서의 장비가 다르게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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