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성실한상괭이291
성실한상괭이29122.11.07

동생 친구가 동생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오토바이 바꿔 타자 해서 탔다고 하는데 동생은 아무 이상이 없고 동생친구는 제 친동생 오토바이 타다가 얼굴뼈 찢어지고 뼈가 부서졌습니다 근데 동생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고 심지어 무보험 이더라구요 이럴땐 오토바이값 받아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에게 오토바이 금액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귀하의 동생 친구이었다면 운전자는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 보험이 무보험이면 운전자와 소유자인 귀하의 동생은 이 사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 친구가 본인이 운전 중 본인의 과실로 동생 분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대로 보상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오토바이값 받아낼수 있나요?

    :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를 유발한 다른 차량이 있고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사고라면, 친구인 운전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