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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상괭이291
성실한상괭이29122.11.07

동생 친구가 동생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오토바이 바꿔 타자 해서 탔다고 하는데 동생은 아무 이상이 없고 동생친구는 제 친동생 오토바이 타다가 얼굴뼈 찢어지고 뼈가 부서졌습니다 근데 동생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고 심지어 무보험 이더라구요 이럴땐 오토바이값 받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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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에게 오토바이 금액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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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귀하의 동생 친구이었다면 운전자는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 보험이 무보험이면 운전자와 소유자인 귀하의 동생은 이 사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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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 친구가 본인이 운전 중 본인의 과실로 동생 분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대로 보상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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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오토바이값 받아낼수 있나요?

    :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를 유발한 다른 차량이 있고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사고라면, 친구인 운전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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