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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성실한상괭이291
성실한상괭이291

동생 친구가 동생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오토바이 바꿔 타자 해서 탔다고 하는데 동생은 아무 이상이 없고 동생친구는 제 친동생 오토바이 타다가 얼굴뼈 찢어지고 뼈가 부서졌습니다 근데 동생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고 심지어 무보험 이더라구요 이럴땐 오토바이값 받아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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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에게 오토바이 금액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 친구가 본인이 운전 중 본인의 과실로 동생 분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대로 보상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오토바이값 받아낼수 있나요?

      :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를 유발한 다른 차량이 있고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사고라면, 친구인 운전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