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 사고 과실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의 과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산되며 차대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자동차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니 피해자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
가해자일때 무보험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며 민사적인 보상도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친 치료비는 전액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본인 과실만큼만 자부담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