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무보험운전중 음주운전한 차량과 사고?
아는동생이 나의 배달용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을 가다가 음주운전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아는동생은 면허는 있는데 보험이 안됩니다(제 보험만 있는 상태) . 상대차량은 음주수치0.008나왔구요. 과실비율은 아직 않나왔습니다. 이때아는동생이 사고 가해자일때랑 피해자일때 각각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오토바이는 반파상태구요. 보상은 어떻게 되고 벌금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에 따라 사고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오토바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미 가입에 대한 벌금 등이 부과될 것이며 상대방 손해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의 경우 소유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과실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사고 과실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의 과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산되며 차대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자동차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니 피해자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
가해자일때 무보험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며 민사적인 보상도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친 치료비는 전액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본인 과실만큼만 자부담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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