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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푸들124
냉정한푸들12421.01.03

자신 오토바이 몰래 타다가 사고가낫는데 수리비 청구질문

제 오토바이가 있는데 친동생한테 빌려줫는데 친동생 친구가 제꺼를 타다가 넘어뜨려서 수리비가 150정도 나왔고 돈이없다해서 일단 제 돈으로 수리후 수리비를 달라고했는데 계속 안주고 미룹니다 페이스북메신저 친동생 친구 가 넘어뜨려서 오토바이 파손 부위별 사진찍어서 먼저 저한테 사진 보내줫구요 저는 친동생 친구한테 빌려준적없구요 그래도 아는 사이고 수리가 시급해서 제 돈 150 수리비 냇고 견적서도 땟습니다

현재 25만원 받은상태고 계속 미룬다면 어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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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손한 동생친구와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계속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룬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등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수리비 영수증 등이 있으니 언제까지 주지 않는 다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 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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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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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동생 친구가 질문자분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한후 질문자분이 수리비를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질문자분 동생친구가 대납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동생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수리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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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동생의 친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수리비 등을 고려해 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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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법사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여부를 검토하시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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