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토바이 주인이 아는 고등학생1학년 무면허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는데 오토바이를 빌린 고등학생이 후배 무면허 중학생들 6명과 오토바이를 돌려타다가 한학생이 동급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넘어져서 오토바이를 폐차시켰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단순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오토바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이야할까요? 현시세로 새 오토바이가 530만원 정도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빌려준게 아니고 돈을 받고 빌려줬을 경우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이야할까요? 현시세로 새 오토바이가 530만원 정도합니다
: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내 물건을 망실하였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오토바이의 현재 중고시세가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려 줄 때에 상호간의 다른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폐차하게 된 경우 새 오토바이 금액이 아닌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