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1)부양가족에 대한 중복공제 주의해야 하며,
2)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은 기부금공제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많이하기, 4)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비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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