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책임은 전유부분의 관리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층간 누수의 경우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윗집이 아랫집의 누수피해에 관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윗집에서 화장실 수도를 잘 못 컨트롤하여 물이 넘쳤고, 그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윗집이 책임져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층간방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설계상의 잘못이라거나 아파트 전체의 하자에 해당하는 등 그 부분을 아파트 설계상의 잘못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하자라고 지적할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안방에 물을 뺀다고 표현하시는 등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물이 넘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라면 윗집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