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방 테라스 옆 대피공간에 아랫집이 누수로인해 곰팡이가 생겼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은 안방테라스 부분만 물을 사용하고 (배수구있음) 대피공간은 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랫집은 강력하게 윗집에서 물을 사용해서 누수가 발생되 곰팡이가 생긴거다라고 무작정 주장만하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관리사무소와 동행하여 안방테라스부분(배수구있음) 해당부위를 물을뿌려 누수확인을 했으나 누수가 확인이 안됬고, 아랫집 사람은 지속적으로 우리집이 대피공간을 썻다고 우기며 자신의집 수리 및 우리집 수리를 해서 누수가 안되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아랫집의 일방적인 주장 및 내용증명에 물을 쓰지도 않은 대피공간 관련하여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해당 구간은 공동면적이 아니기에 입주자가 하는게 맞는지요?
너무나 억울하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인 아랫집 주장으로 인한 진행이 납득이 안갑니다.
서로 맞고소를 해야하는부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