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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된아빠

부자가된아빠

25.02.26

가압 펌프 설치 불법성 및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는 노후화된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어서 2017년 가압 펌프를 설치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음 피해를 이웃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무소음 펌프를 설치했으며 물 사용량도 되도록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집에서 가압 펌프를 설치 했는데 옆집에 수압이 낮아 졌다는 이유로 두 집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관리 소장이 자기 권한으로 가압 펌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관리 소장 권한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설치된 가압 펌프를 사용하라 마라 할 수 있는지?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음 문제는 없었으며 순수 수압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펌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이 되는 정도는 되야지 법적으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관리소장의 말만으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