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몇 분 지연될 때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레일에서 무궁화호나 ktx 같은 열차가 지연되면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차가 몇 분 이상 지연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차는 지연이 되면 배상을 받는게 가능하고요

    20분 ~ 40분 미만 지연의 경우 이용금액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배상 받게 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배상금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열차 지연 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시간 20분~40분 미만의 경우 - 열차 이용 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 25%

    60분 이상은 - 50%

  •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1시간이상 지연되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10분정도 지연은 보상이 안나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