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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코레일에서 무궁화호나 ktx 같은 열차가 지연되면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차가 몇 분 이상 지연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열차는 지연이 되면 배상을 받는게 가능하고요
20분 ~ 40분 미만 지연의 경우 이용금액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를 배상 받게 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배상금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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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268
열차 지연 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시간 20분~40분 미만의 경우 - 열차 이용 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 25%
60분 이상은 - 50%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1시간이상 지연되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10분정도 지연은 보상이 안나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