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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ktx나 무궁화호, srt와 같은 여객열차들을 자주 타고는 하는데요. 이런 열차가 지연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정도 지연이 되는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어서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열차들은 몇 분이상 지연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열차는 최소 20분 이상이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20분 미만이면 지연보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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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에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부분의 열차 운영 규정에서 적용되며 각 기차 회사마다 세부적인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