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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당돌한갈매기
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원룸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돼있는데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하여 월세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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