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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114
예쁜사슴11423.06.14

회계연도 연차 회사의 퇴직시점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3.1.~ 익년 2.28.)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입니다.

2021.4.12. 입사자가 2023.4.11. 퇴사할 시

발생한 연차의 숫자를 구분(기간별)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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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4.12.~2022.3.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3.3일의 유급휴가 발생 (15일*323일/365일)

    -2022.3.1.~2023.2.28.: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계: 39.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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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1.4.12~2022.3.11.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2021.4.12.~2022.2.28. : 13.3일

    3)2022.3.1.~2023.2.28.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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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 총 11개 발생

    2021.04.12 ~ 2022.04.11 > 2023.04.12 연차 15개 발생

    2022.04.12 ~ 2023.04.11 퇴사 시 1년 미만으로 연차 15개 미발생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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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 4. 12. ~ 2022. 4. 11. :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2022. 4. 12. : 15개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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