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2.16 판례에 따른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22.3.1 휴가 발생 전 2.28 퇴사 시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022.2월까지 유효한 잔여휴가 개수가 2.5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 내에서 기존 노무사 답변 중 연차 관련하여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현재 내부 규정상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
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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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행정해석에 의거, 입사일 기준이라면 최종 15개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26개뿐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