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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무당벌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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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3.1 / 퇴사일 : 2022.2.28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은

2020년, 1년차(월차) : 9개 발생

2021.1.1 : 14.5개 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38.5개

2. 입사일 기준

2020.3월 : 11개

2021.3월 : 15개

2022.3월 : 15개

총 41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 38.5개 입니다.

회사에서는 12.16 판례에 따른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22.3.1 휴가 발생 전 2.28 퇴사 시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022.2월까지 유효한 잔여휴가 개수가 2.5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 내에서 기존 노무사 답변 중 연차 관련하여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현재 내부 규정상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

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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