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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무당벌레297
신중한무당벌레29722.01.05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3.1 / 퇴사일 : 2022.2.28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은

2020년, 1년차(월차) : 9개 발생

2021.1.1 : 14.5개 발생

2022.1.1 : 15개 발생

총 38.5개

2. 입사일 기준

2020.3월 : 11개

2021.3월 : 15개

2022.3월 : 15개

총 41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 38.5개 입니다.

회사에서는 12.16 판례에 따른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22.3.1 휴가 발생 전 2.28 퇴사 시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022.2월까지 유효한 잔여휴가 개수가 2.5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 내에서 기존 노무사 답변 중 연차 관련하여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현재 내부 규정상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

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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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

    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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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회사의 설명처럼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26개만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기준 부여가 더 유리한 경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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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2.16 판례에 따른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22.3.1 휴가 발생 전 2.28 퇴사 시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022.2월까지 유효한 잔여휴가 개수가 2.5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 내에서 기존 노무사 답변 중 연차 관련하여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현재 내부 규정상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

    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

    --------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거, 입사일 기준이라면 최종 15개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26개뿐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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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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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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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년 1월 1일 12.5일, 2022년 1월 1일 15일, 합계 38.5일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년 3월 1일 15일,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였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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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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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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