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하다가 현재는 65세로 점점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1-2년정도 지나서 사망하게 되면 국민염금 납부 기간대비 억울할 것
같은데요 ,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이는 유족연금 등으로 지급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3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유족연금!
2.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3.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결정된다!
[출처]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한다면? 작성자 국민연금공단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며 가입년수에 따라 일정 퍼센트(40~60%)를 공제하고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남은 연금의 수급기간 대비 일부를 상속받도록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급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잔여기간 연금승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