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경우 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을시 발급의무가 면제 된다던데..
소매업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뜻인가요?
도통 말이 비슷하긴 한데..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