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같은 소비자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진 않죠.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소비자의 지위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가 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