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매업 경우 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을시 발급의무가 면제 된다던데..
소매업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뜻인가요?
도통 말이 비슷하긴 한데..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일단은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지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 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수증 등을 발급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 보단 공급받는자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발급 해야 한다로 이해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부가세법령 제1항 제2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같은 소비자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진 않죠.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소비자의 지위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가 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매업의 경우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매출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
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에 한해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매업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등으로 갈음하여 증빙 발행을 해주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