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추후에 환급받을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를 직장 인사발령으로 충족하지 못하다가 주택 취등록 이후 약 2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발령 및 구입한 주택의 세입자 계약이 만료 되어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유선 문의하였으나 환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서 타 지자체 환급 사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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