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하여 발송합ㄴ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2.09.15.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 8조4항 2호 및 동법 시랭령 제4조의2 1항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히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2022.06.0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즌 원칙적으로 0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후 일시적 2주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