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문의드립니다.

2017.08.03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여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곳에 있는 주택을 팔았다면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2년간 보유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당시 1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것은 2016년이지만, 양도소득세 상 거주기간 요건은 2017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보유기간 요건만 만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고, 17.8.3. 이전 취득했다면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아 비과세 판정에 있어 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이상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