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본거지가 아닌 타지에 근무하게 되어
월세를 얻었어요 ~ 전입신고완료했는데,
본거지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연도 기간중
유주택자라 월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아니면 주택 취득전까지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2021년 전체 월세에 대해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주택 취득전의 월세액도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