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본거지가 아닌 타지에 근무하게 되어
월세를 얻었어요 ~ 전입신고완료했는데,
본거지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연도 기간중
유주택자라 월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아니면 주택 취득전까지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