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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봉고241
견실한봉고24122.01.27

월세액 세액공제 유주택자는 못받나요?

사정상 본거지가 아닌 타지에 근무하게 되어

월세를 얻었어요 ~ 전입신고완료했는데,

본거지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연도 기간중

유주택자라 월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아니면 주택 취득전까지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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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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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2021년 전체 월세에 대해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주택 취득전의 월세액도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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